Re: 미국식품현대화법 FSVP 인증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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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 FSVP (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)은식품 수입업자들이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 식품안전 기준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수입 전 확인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FSMA 21 CFR 1.506에 따라 Importer는 현장실사 등 다양한 검증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공급업체는 FSVP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갈음 여부는 COSTCO 정책 사항일 수 있습니다.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FSVP는 일종의 2자 심사이기에
미국식품현대화법에 따른 3자 심사 인증서 VQIP (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)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
FSMA 21 CFR 1.506에 따라 Importer는 현장실사 등 다양한 검증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공급업체는 FSVP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갈음 여부는 COSTCO 정책 사항일 수 있습니다.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FSVP는 일종의 2자 심사이기에
미국식품현대화법에 따른 3자 심사 인증서 VQIP (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)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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